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4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작년 5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흥신소 심부름센터 연관된 고민 소설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하였다. 그는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본 명목으로 동일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흥신소 해 3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41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비용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금은 생활비 등에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4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1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꼬집었다.